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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종합>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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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회장 "예상했던 결과…실망스럽지 않다" 소회 밝혀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합의 차질 없이 추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제기한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4월 19일 자신을 불신임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가 실체적·절차적 타당성이 없다며 같은 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5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노 전회장은 임총 소집공고 기일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불신임 당사자인 노 전 회장이 소명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불신임안 발의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회장의 의협회장직 복귀가 불발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보궐선거는 일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선거는 2일부터 18일까지 우편투표, 17∼18일 온라인투표가 각각 실시된다. 3일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주관으로 후보자 합동 설명회가, 5일에는 제주특별자치의사회 주최로 후보자 합동 설명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노 전 회장, "나를 투쟁에서 격리할 기회, 정부 놓칠 리 없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노 전 회장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한 입장을 피력했다.

노 전 회장은 30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나에 대한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 됐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에 저는 실망스럽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며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회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각 결정이 의협과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노 전회장은 "지난 2012년 6월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한 투쟁과 2012년 12월 수가협상결렬에 이은 건정심의 횡포에 대해 투쟁했을 때, 두 번 모두 6개월 후에 '당시에 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은행기록을 조회했다'고 뒤늦은 통지가 왔었다"면서 "대검찰청에서 나의 은행기록을 조회할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투쟁을 이끌던 나를 의협의 지휘부로부터 격리할 방법을 강구하던 정부가, 의협 내부에서 스스로 나를 격리시켜버린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소송의 결과를 대략 예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 역시 대한민국 의료가 거듭나는 개혁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서 "항상 가까이에서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새 의협회장, 원격의료 부정하면 의정합의 원천무효"

노 전 회장 가처분 기각 소식에도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39개 항목의 의정합의를 차질 업이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인 38대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종훈, 유태욱, 추무진 후보 중 추 후보를 제외한 박 후보와 유 후보는 모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등 의정합의 이행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정합의 이행 추진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닌 만큼 이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등 의정합의 39개 사항에 대한 추진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정합의는 의정협의 내용에 대해 의협 집행부(노 전 회장 집행부)가 회원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수용돼,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의 새 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꾸려지면, 의정합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겠냐"면서 "그때까지 의정합의를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복지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가 새로 꾸려져 의정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밝힐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새 회장과 집행부와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새 회장과 집행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을 부정한다면 의정합의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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