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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처분 기각돼도 원격의료 추진, 변함없다"
복지부 "가처분 기각돼도 원격의료 추진, 변함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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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의정합의 이행 원칙 고수
"상황 지켜보면서 새 집행부와 협의 할 것"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불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등 의정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2일 오후 1시경, 노 전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의협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자신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일 현재 진행 중인 제38대 의사협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그러나 38대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종훈, 유태욱, 추무진 후보 중 추 후보를 제외한 박 후보와 유 후보는 모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등 의정합의 이행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정합의 이행 추진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닌 만큼 이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등 의정합의 39개 사항에 대한 추진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정합의는 의정협의 내용에 대해 의협 집행부(노 전 회장 집행부)가 회원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수용돼,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의 새 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꾸려지면, 의정합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겠냐"면서 "그때까지 의정합의를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복지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가 새로 꾸려져 의정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밝힐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후 새 회장과 집행부와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새로 선출될 의협회장과 집행부가 의정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의정합의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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