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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최고 가치"
"환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최고 가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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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의협 상근부회장, 시범사업 배경·목적 밝혀
"환자안전은 최고 가치...시범사업 통해 철저 검증"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오후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6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는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공식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원격의료는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회장은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비용효과적 측면, 산업발전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에겐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며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 안전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도 함께 올라간다면 의협도 당연히 찬성하겠으나 현재로선 아무런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 보안, 오진 및 부작용 가능성을 예방하는 임상적 안전성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는, 즉 '환자안전'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시스템을 의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증 작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6개월은 의정합의 사항이지만 사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데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6개월내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는 1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 사업 실시에 반발하는 의협 내부 여론에 대해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취지를 이해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부회장은 "시범사업 반대 주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밀어붙이기식 태도 때문"이라며 "환자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정협의에서)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것이다. 진료정보 보안, 의료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의협 비대위가 추진키로 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여론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다음은 최 부회장과의 일문 일답.

▲ ⓒ의협신문 김선경
시범사업 실시 계획 발표가 다소 갑작스럽다는 느낌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5월 말까지 시범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의정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이 있나?
복지부의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 5월말까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은 의정협의 사항이다. 의정합의는 약속인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이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서로 신뢰를 갖고 일할 수 있겠나? 이번에 발표한 것은 시범사업 실시 원칙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 한 정도이고, 앞으로 세부적·실무적인 부분들은 직역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졸속 시범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협의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비대위와 집행부간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 같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세부계획이 하나씩 만들어 지면서 여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의협이 갖고 있는 명확하고 확실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환자 안전 확보'다. 이와함께 '임상적 유용성'이 원격의료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IT 환경의 가장 취약한 점이다. 금융전산망이나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은 회사들이 돈으로 갚으면 그만이지만 의료정보 유출은 매우 심각하다. 의료정보가 조작·변형되면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술적 부분에서 의료정보유출, 시스템 보안 부분은 환자 안전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고리다. 두번째 임상적 안전성은 오진과 부작용의 가능성과 관련된다. 모든것은 결국 환자 안전성으로 이어진다.  환자 안전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시스템을 의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책결정권자는 비용효과적 방법과 정책적 필요성, 산업 발전 측면에서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서 환자 안전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도 올라간다는 것이 확인되면 의협도 당연히 찬성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아무런 보장이 없다. 미국의사협회(AMA)도 환자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고, 결국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선 매우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원격의료 반대 의견이 우세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회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전체 회원들에게 적법하고 객관적으로 물어본 결과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면 회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핏 회원들의 의견이 옳지 않다 해도 그 또한 소중한 것이고 의협 집행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다. (설문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점을 미리 알리고, 회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범사업 기간이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의정협의에는 6개월로 돼 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계속 논의해서 정확한 시범사업을 위해 6개월은 부족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시범사업에 여러 부문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6개월내 결과를 낼 수 있고, 안되는 부분은 연장해서 1년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업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가 올라간다는 '헬스 아웃컴'이 좋아진다는 것을 검증하려면 보통 2∼3년이 걸린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것은 현 시점에선 말하기 어렵다.

원격진료 수가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만 의협과 정부 양측이 동의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그 이후에 개발해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진료과목인 내과·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 등 보건의료산업 증진 측면에서 밀어붙이는 모습 때문인 것 아니겠나. 의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평가를 담당해 환자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의사는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범사업를 통해 문제점이 정확히 드러나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면 합의를 이룰 것이라 믿는다.

▲ ⓒ의협신문 김선경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런 목소리를 내주어야 의협 집행부가 더 열심히, 정확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정부도 부담을 갖고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앞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환자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기술적인 정보 보안, 의료정보 유출 등 많은 난관들을 시범사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할 것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환자 모집단 수는 어느정도인가?
최소한 1000명∼2000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돼 있어서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 다음달 중순경 자문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다.

원격진료 수행 장비에 스마트폰이 들어 있다. 원래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었나?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컴퓨터 및 화상통신'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화상통신에 스마트폰이 들어간다. 스마트폰 원격의료의 안전성 이슈를 반드시 제기할 것이다.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핸드폰 팔아먹겠다는 것과 다를게 무엇인가? 반드시 검증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엄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졸속시행이 돼선 안된다. 그래서 6개월이란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풀어 놓은 것이다.졸속시범사업이라는 우려는 절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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