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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권 인정 불가"

헌재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권 인정 불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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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업무영역에 대한 지도능력 차이 있다" 한의사 청구 '기각'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한 현행 법이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물치사 업무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대해 한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물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한의사에게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물치사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행위로,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함에 있어 물리치료사를 지도해 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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