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의료도 규제개혁 바람...복지부·심평원, 구상은?

의료도 규제개혁 바람...복지부·심평원, 구상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30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보건의료 소통발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급여기준 원칙 명확화...이중신고 등 중복규제 철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보건의료의 소통, 발전을 위한 심평원 규제개혁'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쳐내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뽑기'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보건의료의 소통·발전을 위한 심평원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

앞서 박 대통령은 연초 가진 신년기자회견과 2월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교육 등 5개 유망서비스 직종에 대해,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도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 규제개선 작업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찬 차관은 이날 "의료분야 규제는 12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금년 67개 규제를 폐지하고 130개 규제를 완화하는 등 2017년 완성을 목표로 규제개혁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급여기준과 관련해서는, 급여기준 설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준 자체의 객관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의협신문 김선경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급여기준의 원칙과 관련해 논쟁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대원칙을 명시화해 제시하고, 세부원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례로 급여인정기준이 2회로 정해진 A라는 검사법이 있고, B라는 병원에서 이 인정기준을 넘겨 3회째 검사를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체계에서는 3회째 검사비용을 △비급여로 할 수 있게 하거나 △환자에게 100/100 본인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도 △아예 불인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존재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기준초과분의 처리방법을 이 세가지 틀로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원칙이 선명하지 않다는데 있다.

손 과장은 "대원칙이 명확치 않다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아예 불인정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하반기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손 과장은 "급여기준의 행정근거는 △급여비급여목록·상대가치고시 △요양급여 조정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심평원 심사지침 △복지부 유권해석·심평원 심사사례로, 앞의 3건의 경우 전면 공개되고 있지만 유권해석과 심사사례의 부분은 일부는 공개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자원 신고와 관련해서는, 중복신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짜고 있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상 관리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정동극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현행 체계 안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법에 따라 시군구에 의료기관으로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심평원에 요양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주요 신고서식 등 법령 개정으로 중복신고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과 건보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력 적정 보유기준, 상근인력 규정, 의료(요양)기관 준수의무 등에 대해서는 용어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급자단체들은 중복신고 규제 완화, 경직된 급여기준과 더불어 급여체계 시스템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정해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다 급여항목으로 보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별도로 급여기준을 두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의학적 비급여 항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여기에 건강보험재정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인데도,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환자에게 시행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환자는 의료선택권을,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진료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인석 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온 급여범위 설정 권한을 전문가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와 급여체계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범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위주로 설정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권과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느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전제가 마련되어야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