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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 전면 거부"

의협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 전면 거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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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발급 자격 한의사 포함 "즉각 철회하라"
교육 일정 보류, 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 거부'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사에게 허용할 경우 의사들은 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정부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의 행정예고·입법예고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제도의 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GDS·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며,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다"면서 "치매와 혼동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을 요하는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허용하면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앞으로 의료와 복지·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진행도 전면 보류하며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 역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방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전문과목 개원 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 등 관련 학회 대표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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