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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의원개설…정부 정책 앞뒤 안맞아

병원 내 의원개설…정부 정책 앞뒤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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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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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의 하나로 건물 임대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안이 알려지면서 개원가가 동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는 부대사업에 '건물임대업'을 허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병협의 요구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협과 의원협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병협 쪽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병협은 이미 2012년 병원내 의원개설, 이른바 '원내원' 설치 허용을 추진키로 해 당시 큰 논란이 인 바 있다. 원내원 개설 허용추진을 위해 병협 산하 '병원경영정상화특별위원회'가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병협은 병원내 의원개설을 허용할 경우 장비 공동사용 등으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모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줄일 수 있고, 개방병원제도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병원이 의원과 경쟁해 외래환자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속셈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바였다.

정부 역시 2007년 병원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내원 개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이번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라며 '임대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과거 추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보인다.

의원협회의 말대로 병원내 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의원으로 오는 환자를 병원이 바로 흡수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또 의협의 지적처럼 의료법인의 장이 손쉽게 임대형식으로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하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허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의원-병원-종합병원 또는 의료인 간 격차와 양극화는 현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까지도 위협할 정도이며, 그 단초는 허약한 의료전달체계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달체계 정책에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고, 최근 의협 투쟁의 결과로 의정합의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추진키로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병원의 경영난이 문제라면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병원계나 진단을 잘못한 채 땜질식 처방에 주력한다면 한국의료 전체의 틀은 회복불능으로 왜곡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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