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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특별조치 취해야"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특별조치 취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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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19일 성명서 발표
"개인정보 무단 조회·정보 유출 확실한 보완책 마련하라"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불법유출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철저하고 확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4년 3월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A지역본부의 B씨는 검진 현황을 담은 내부자료를 C병원 검진업무 담당자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 사건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건보공단 직원은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4명 등이다.

지난 3월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모 씨(55)와 아들 채 군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김영훈)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국민건강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단 임직원이 이를 어기고 불법 열람 및 유출을 자행한 사건은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 및 불법 열람·유출을 금지한 건보공단의 인사규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의료정보는 정보의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의료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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