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 2월 3일자 "전남대병원 K전공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A교수는 "면담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의국을 떠나게 된 것이 A교수의 사직강요에 의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본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전공의의 전문의시험 자격 탈락은 주임교수와 소속 교수들이 논문 작성을 위해 언제든지 논문 진행 과정에 대해 상의하라고 조언했음에도, K전공의 스스로 논문 진행과 작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당사자 본인에게 있음에도 A교수가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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