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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놓고 의-한 '정면충돌'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놓고 의-한 '정면충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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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의협 한방특위위원-김지호 한의협 이사 설전
"국민 건강 위한 일" vs "국민 건강 해치는 일" 갑론을박

▲14일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록 의원은 지난해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심사 대기 상태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준성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과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4일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한의협 측은 이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입법조치를 통해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순열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매 사건마다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 고소고발이 벌어지는 패단이 일고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분쟁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과학의 발전에 따른 기계문명의 수혜자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한다"면서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위험성이 없는 의료기기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사와 한의사에게 광범위하게 허용함으써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 김 이사는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도 같은 주장을 폈다.

김 기획이사는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를 가진 보건복지부의 규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단 2가지로, 이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한의사를 사용권한자에서 배제함으로써 나타난 것일 뿐 의미를 가진 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한의학과 융합시켜 더욱 발전된 한의학을 만들 수 있으며, 국민은 더욱 진일보된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압도적인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방과 현대의학이 이원회되어 있는 국내 의료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성 의협 한방특위위원은 "한의학과 의학은 진단체계와 치료방법 모두 상이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간 지켜온 한방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라면서 "이원화된 면허체계가 존재하는 한 의사는 현대의료행위를, 한방은 한방의료행위라는 고유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학적 장기와 해부학적 장기는 기준조차 다르다"며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단내용을 보고 병증을 진단할 수 있느냐. 이는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준성 의협 한방특위위원. 김 위원은 그간 목격되어 온 한의계의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행태를 볼 때,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덧붙여 김 위원은 그간 목격된 한의계의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행태를 볼 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편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김 위원은 "성장클리닉에서 초음파로 성장판 검사를 실시하고, 적외선 체열검사로 안면마비를 검사한다고 한다"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의료기기를 개방한다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위원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의료정보의 수집은 진단과 치료를 위한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면 진단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쓸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성 위원은 토론회 구성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최자로 나선 김정록 의원은 지난해 타당성 없는 독립 한의약법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발제자인 조순열 변호사 또한 한방의료기기 사용 헌재소송에서 한방측을 담당한 변호사"라며 "편파적인 구성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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