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자 속속 윤곽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자 속속 윤곽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4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훈 교수, 추무진 의협이사 공식 출마 선언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곧 결심할 듯

 ▲왼쪽부터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 추무진 의협 정책이사,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자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후보자 등록기간이 임박하면서 회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인사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고려의대 박종훈 교수(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다. 박 교수는 지난달 29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의협회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교수는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과 원자력병원, 분당제생병원 등을 거쳐 고려의대 정형외과 교수로 임용됐다. 동경국립암센터 연수 후 고려대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을 지냈으며 고대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2000년 이후 현직 의대 교수가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장동익 전 회장이 국회의원 금품로비 사건으로 자진사퇴한데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성덕 당시 서울의대 교수(현 중앙대학교병원장·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이후 처음이다.

현 집행부 상임이사 중에서도 출마자가 나왔다. 추무진 의협 정책이사는 13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5월부터 의협 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추 이사는 용인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수석부의장 등 지역 의사회 지도자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2013년 12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 방상혁 전 기획이사, 임병석 전 법제이사와 함께 삭발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추 이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은 노환규 전 회장이, 선대본부 대변인은 방상혁 전 기획이사가 맡는다. 노 전회장과 방 전 이사 모두 대의원회로부터 불신임 받아 직위를 박탈당했다. 추 이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협회장에 당선되면 노환규 집행부의 공약과 회무수행 방향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추 이사의 출마 선언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추 이사의 출마는 (나를 불신임한 대의원회 결정에 대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너무 뒤늦게 결정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의협의 개혁 드라이브가 중단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추 이사의 출마를 나의 출마로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의 출마도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출마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결심을 굳히면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번 선가가 보궐선거인데다 가처분신청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쳐 출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나는 임기가 중요한게 하니라 단 하루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출마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2011년 1월 가정의학과의사회 제 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에 이어 다섯번째로 회원 숫자가 많다.

유 회장은 노환규 전 회장이 올 초 1차 의협 비대위 해산 이후 2차 비대위 구성 의사를 밝히자 강하게 비판한 적 있으며, 2차 의정협의 결과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법원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 결정적 변수

보궐선거는 오는 15∼1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우편투표는 6월 2∼18일 까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온라인 선거는 6월 17∼18일 이틀간 실시된다. 당선자는 6월 18일 오후 7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임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법원 수용 여부 및 시점이 보궐선거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노 전 회장은 4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앞서 자신을 불신임한 4월 19일 임총의 결의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도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서부지법은 오는 20일 심문기일을 갖고 채권자(노환규 전 회장)와 채무자(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최종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보궐선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노 회장과 의협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된다.

만약 법원이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노 전 회장은 회장직을 즉시 회복하게되고 보궐선거 일정은 모두 중단된다. 선거 결과 이후 법원의 수용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새 회장이 선출된 상태에서 전 회장이 회장직에 복귀하는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한다.

노 전 회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궐선거 이후에 승소하면 1개 협회-2명 회장 이라는 혼란과 반목이 예상되며, 임기가 거의 종료되거나 종료 이후에 본안소송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박탈당한 회장직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