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파업투쟁 관련 행정처분, 법적 대응 가능"

"파업투쟁 관련 행정처분, 법적 대응 가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8 17: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회원보호대책 방안 마련 "적극 소명 필요"
보건복지부 집단휴진 의원 4천여곳 처분 검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4471곳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협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회원들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집단휴진과 관련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개인 사정으로 휴진했으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다. 회원이 의료기관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 참석, 여행,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한 것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집단 휴업·폐업을 한 경우에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은 3월 10일 이전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고 이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다. 아직 휴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휴진을 대비해 미리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행위는 위법하고 이러한 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세 번째로 회원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행정청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한 경우라도 해당 회원이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면 업무개시 명령이 도달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의료기관이 이미 다른 사유로 휴업 중이었거나 진료를 하지 않는 저녁 시간에 업무개시 명령을 부착하고 간 경우,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의료기관 문이 닫혀 있어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민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원이 휴업 중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휴업을 했는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다. 회원이 의료기관 휴업 중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므로, 업무개시 이후 다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것만으로는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회원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에 앞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의협은 "3월 10일 휴진에 참여한 회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행정청에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