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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조치에 '법적 대응' 추진키로
의협, 공정위 조치에 '법적 대응' 추진키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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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이의신청·행정소송
협회장·상임이사 고발, 법적 대응 지원 방침

의사 파업투쟁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고발조치를 받은 의협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집단휴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위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해 이의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협은 7일 오후 현재 처분통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공정위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

특히 공정위가 고발조치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조사 및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인 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단행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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