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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한탕주의' 국감자세
'한탕주의' 국감자세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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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소득 축소 신고 건보료 월 100만원씩 덜 낸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홍신 위원(한나라당)의 이같은 쇼킹한 주장은 국감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의 흥미를 돋구기에 충분했다. 몇몇 기자들은 김홍신 위원의 자료가 배포되자 마자 곧바로 기사화했다.

김 위원은 국감자료에서 의원 10곳과 약국 17곳을 실명으로 게재한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ㅇ피부과의원의 경우 작년 연간 진료비 수입이 49억원으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 지난해 순소득이 15억원이며,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2,527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월소득을 365만원으로 낮게 신고했으며, 건보료도 월12만8천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그러나 공단의 조사결과 ㅇ의원은 한센병 환자 공동체 마을에 위치한 특수의료기관으로 주변에 약국이 소재하지 않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으로 49억원의 매출 가운데 31억원이 약값으로 확인됐다. 또 44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이 전체 근무 의사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요양기관에 사실확인없이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국감장에서 따진 것이 밝혀지자 김 의원의 주장을 크게 기사화한 일부 언론은 또다시 김 의원의 한탕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는 촌극을 빚었다.

이 해프닝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 계산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의원은 사실이 아닌 이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이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을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공단이 의사·약사의 진료비수입과 건보료 부과를 연동할 것을 집요하게 주문했으며, 공단 이상룡 이사장으로 부터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 지급자료와 연계해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끄는데 성공(?)했다.

봉급생활자를 제외하고는 소득파악률이 30% 정도에 불과해 조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마땅히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자료를 인용하면서 까지 특정전문직을 흠집내는 방법을 굳이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보험재정을 걱정한다면 특정전문직을 매질하는 구차한 방법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을 위해 의료인 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소득파악제고방안을 구하도록 하는 합리적 정책대안을 내놓았어야 마땅하다. 얼마전 한국유권자운동연합으로 부터 의정활동 종합평가 `대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은 김 의원이기에 더욱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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