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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공정 행위? 건보공단이나 조사하라"

"의협 불공정 행위? 건보공단이나 조사하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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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소신에 따라 투쟁…공정위 시정명령 철회해야
"앞에서는 협상, 뒤에서는 협박"…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원격의료 저지와 영리 자법인에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이름에 걸맞은 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불공정한 시정명령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7년 동안이나 원가 이하의 수가를 조장하며 불공정 거래를 강요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냥 놔 두고 있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원가 이하의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가격결정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3·24 무기한 총파업을 보류하고 의정협의 이행추진단에 협조해 왔음에도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억대 과장금 부과라는 철퇴를 내린데 대해서도 "공정위의 결정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주체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양두구육 행위"라며 "자질의 부족함을 알고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의협의 투쟁내용이 불합리하다면, 정부는 모두를 구속시키고, 법적처분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며 "왜 협의에 나섰냐?"고 반문했다.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고, 휴진 투쟁에 나섰음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데 대해서도 "하루 휴진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건권 침해에 대해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에 의해 실패한 의약분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영리 자법인 등 비정상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건강권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뭐냐?"고 되물었다.

부산시의사회는 "앞에서는 협상으로, 뒤에서는 협박으로 의료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일찌감치 내려놓기를 바란다"며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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