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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치는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
"공정위 조치는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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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대위·지역의사회 성명내 일제히 '맹비난'
"파업은 정당" 과징금·고발조치 즉각 철회 촉구

의사 파업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도부를 고발조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사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공정위 결정이 내리진 직후 성명을 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의사들을 향한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며 고발 및 과징금 처분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3월 10일 결행된 총파업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고,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또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수가로 인한 손실을 편법진료로 보충하라는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투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 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파업 투쟁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정부와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적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협상단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대상에 한의학 분야를 넣어줄 것을 요구하자 한의사 약 7000여명이 1월 10일 하루 파업을 진행하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당시 파업을 주도한 한의협은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의협은 "공정위의 처벌 잣대가 우왕좌왕하는 전례만 살펴봐도 이번 결정은 의사들에게 향한 부당한 억압이고 탄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공정위가 공정치 못한 이번 검찰 고발방침과 징벌을 철회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만약 단 한명의 회원에게 파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의료왜곡 정책 추진한 정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공정위 조치를 강하게 성토했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돼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이는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며 의료계에 대한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단일보험체제와 저수가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의료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추진함으로써 의사들의 분노를 일으킨 정부가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협에 대한 과징금과 투쟁위원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철회하고, 분노에 찬 11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며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또 다시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청남도의사회도 공정위 결정이 불공정한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이번 공정위 고발대상에 올랐던 송후빈 회장이 이끌고 있다.

의사회는 1일 설명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대한의사협회 모든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 저지, 의료영리화 반대 그리고 건보제도 개선을 위한 의협 투쟁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목소리를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로 보건의료정책을탁상에서 결정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 결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정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를 정확히 파악 한 후 공정한 보건의료제도가 확립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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