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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의료시장, 책임 정부에 피해는 국민이"

"불공정한 의료시장, 책임 정부에 피해는 국민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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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공정위 심의 출두…"대정부 투쟁 불가피성 알리러 왔다"
"대의원회 개혁위해 탄핵 감수…가처분과 무관하게 사원총회 개최해야"

▲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 의사협회측 구술심의에 출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 결행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 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협회 대정부 투쟁의 불가피성과 공정위 처벌의 불합리성에 대해 알리겠다며 공정위 심의에 자진 출두했다.

노 전 회장은 30일 오후 3시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의 의사협회측 구술심의에 출두했다.

구술심의에 앞서 공정위 세종심판정 앞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노 회장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의료시장의 불공정성 때문에 많은 의료왜곡이 생기고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며 "의사협회 대정부 투쟁의 불가피성과 공정위 처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알리러 왔다"고 출두 이유를 밝혔다.

노 전 회장은 "공정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처벌을 강행할 수밖에 없겠으나, 의료시장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공정위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나는 처벌을 받겠지만 앞으로 공정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나는 공정위 처벌을 수용할 것이지만, 나와 같이 고발된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방상혁 의사협회 기획이사, 송명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4명은 맡은 바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없애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의원회로부터 불신임(탄핵)을 당해 전 회장 신분인데 총파업에 대해서 의협 대표로 공정위 심의를 받게 된 상황이 아이러니한데, 내가 (총파업) 행위당사자이기 때문에 김경수 의협회장 대행이 심의에 출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정위의 심의결과가 내일(5월 1일)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심의결과는 이미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다. 이의신청을 할까도 생각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뒀다. 심의결과를 보고 향후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와 공정위 양쪽에서 모두 처벌받는 상황, 즉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당하고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는 상황이 씁쓸하다"면서 "일부 대의원들이 불신임을 깨끗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협회의 주인은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들이다. 전체 회원의 97%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도 회원들의 뜻과 다른 불의한 결의를 해놓고 그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회원들이 물러나라고 했다면 깨끗이 물러났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회장은 지난 4월 19일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한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했다.

노 전 회장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내가 만난 법조인들 대부분이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법률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사안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만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방법 이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나"라며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탄핵은 피할 수 있었지만 대의원회 개혁을 위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노 전 회장은 "대의원들 말대로 탄핵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 대의원 직선제와 연임 금지 등 대의원회 개혁과 회원투표와 사원총회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개정을 포기하고 대의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면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의원회 개혁을 포기하고 탄핵을 피하고 싶지 않았으며 대의원회 개혁의 가치가 탄핵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의원회 개혁에 내가 탄핵당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의원회 문제점을 외부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대의원회의 문제점을 회원들이 알게 됐다"면서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의원회 의장뿐 아니라 탄핵을 주도했거나 동의한 대의원들 모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퇴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 30일 공정위 세종심판정에 출두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사진 가운데)과 임병석 전 의협 법제이사(사진 좌), 그리고 방상혁 전 기획이사(사진 우).
사원총회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개최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 전 회장은 "사원총회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성패와 상관없이 당연히 개최해야 한다. 그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들의 압박에 의해 사원총회 개최를 포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압박에 굴복하겠나"라면서 "김경수 의협회장 대행 등 집행부가 지난 27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의원회와 공조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상식적 차원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처분신청 당사자가 대의원회인데 알리지 않고 직무대행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탄핵을 당한 이후 심경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한 정관개정안을 논의해 결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전 회장은 "탄핵을 감수한 이유 중 하나는, 대의원회가 나를 탄핵하면 그 부체감에 스스로 대의원회를 개혁하는 정관 개정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때부터 대의원에 대한 존경을 거두고 역사 앞에 죄인으로 규정했다"고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노 전 회장이 복귀하면 다시 임총을 열어 재탄핵을 하면 된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탄핵 결의에는 절차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있다. 대의원회는 지나 3월 30일 임총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을 나의 탄핵 사유로 꼽고 있지만 임총 결의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불심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실체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내가 복귀한 후 대의원회가 재탄핵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의협을 우롱하는 처사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사원총회 개최는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장에는 노 전 회장 이외에도 지난 27일 의협 정총에서 불신임된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와  임병석 전 법제이사 등이 동행했다.

공정위에 고발되지 않은 임병석 전 이사는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 전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심의에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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