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정부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신약개발 의지를 저하시키는 조세지원 축소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19일 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각각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와 관련,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건의서를 통해 “제약회사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R&D를 통한 신약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신약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원을 축소할 경우 기업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조세지원의 확대가 힘들다면 최소한 현행 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오히려 현행 50%에서 최소 60∼80%로 상향조정돼야 하며, 연구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또한 5%에서 10%로 확대 조정된 지 채 1년이 안되는 만큼 현행 10%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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