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에 일본 교린사와 케타스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97년 9월에 제조허가를 받은 바 있는 한독약품은 일본 후생성이 1998년 뇌순환장해 개선제 전반에 대한 약효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발매를 보류해 왔다.
이 제품은 이중맹검비교시험을 통해 유효성이 검증돼 2001년 12월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만성 뇌순환장해로 인한 어지럼증의 개선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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