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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원외처방 환수, 제도로 막을 방법 있다"

"억울한 원외처방 환수, 제도로 막을 방법 있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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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29일 병협 주최 설명회서 제도 개선 해결책 제시

▲ 29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설명회. ⓒ의협신문 이은빈
기준에 어긋난 약 처방으로 건보공단이 약값을 약국에 지급했을 때, 처방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전액 환수 하는 대신 진찰료 중 처방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삭감한다면 어떨까.

의료기관이 받지도 않은 약제비 전액을 환수하는 대신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처방 사실을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2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설명회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간 소송 경과 및 이 같은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병원계와 공단의 줄다리기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8월 유권해석 당시 "약제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듬해 10월 "과잉처방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공단이 병원으로부터 환수해온 원외처방 약제비는 총 2300여원. 이를 되찾기 위해 병원이 제기한 50여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까지 20%에서 절반까지 다양한 공단 책임비율을 판시했다. 

현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책임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데, 각 재판부별로 책임제한 비율이 달라진다면 법원을 통한 통일적이고 종국적인 해결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해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거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답일까?

현 변호사는 "당시 개정안 내용은 기준을 초과한 약처방으로 초래된 손실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지난해 병원 책임을 제한한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외처방 문제는 의료기관·약국·환자·공단 및 심평원이 모두 관련돼 있고 제도적 문제로 발생하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이익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을 분담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이라는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입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약처방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 ▲약사가 의사 처방에 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요양급여기준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등이다.

끝으로 그는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이 시작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역대 최다 병원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구속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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