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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 중단된다
올해 말부터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 중단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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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 문정림 의원 등 발의 건보법 개정안 의결
의료법 위반사실 확인 즉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조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중단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복지위에서 심의완료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한 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중단 근거 마련(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김희국·김광진 의원 대표) ▲출입국 관리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정림 의원이 내놓은 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태를 근절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개정 법률은 의·약사 면허대여 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해 사무장들이 판결 확정 전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 보류 조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되었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 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근절 3종 세트' 가운데 2개 법안을,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게 됐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의 책임을 면허대여 의사 뿐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도 함께 나눠지도록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에 이어, 사무장병원이 적발 이후에도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편취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 3종 세트 가운데, 남은 의료법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규정은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건강기능 허위·과대표시 및 광고 등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 파이프담배와 엽권련·각련·씹는 담배·냄새 맡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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