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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탄핵 무효 가처분...의협 다시 '혼란정국'

의협회장 탄핵 무효 가처분...의협 다시 '혼란정국'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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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서부지법에 '임총결의 무효 가처분' 접수
"불신임 사유 해당안돼" 회장 보궐선거 맞물려 혼란 일 듯

▲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붙여 재석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2명으로 가결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의협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 또는 수용 시점에 따라 협회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전회장은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함께 접수했다. 소송대리인 유지담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은 지난 4월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내용이 무효하므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다.

당시 임총은 노 전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붙여 재석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36명(76.4%),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불신임안 통과 즉시 노 전회장은 회장 직위를 상실했다.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조행식 대의원(인천)에 따르면 노 전회장의 불신임 사유는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위반 등이다.

현행 의협 정관은 임원의 불신임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의협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 3개 항목을 적시하고 있다.

대의원총회는 노 전회장이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인 '의협회장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수용하지 않고 사원총회를 개최해 대의원회를 해산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명백한 '임총 결의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1차 의정협의를 수용한 비대위 결정을 번복하고 파업투쟁에 돌입했으며, 대의원총회가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의정합의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것은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2013년 12월 15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궐기대회 도중 노 전회장이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댄 행위, 1월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반대 집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방상혁 기획이사의 행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행위, 또 4월 4일 자신의 SNS에 '파업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한 명이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발언한 행위 등은 의사로선 해선 안되는 비윤리적 행위이므로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탄핵사유? 어이가 없다"

▲ 지난달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제 2차 의-정 협의회' 회의에 앞서 의협측 대표인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왼쪽)과 정부측 대표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의-정은 '원격의료 선 시범 사업' 합의를 도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노 전회장이 자신의 탄핵을 결정한 임총 결의를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총회의 불신임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 전회장은 3월 30일 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다수의 법률자문이 있으므로, 오히려 대의원총회가 정관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미 노 전회장은 3월 30일 임총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 돌입 및 중단 여부, 의정협의 결과 수용 여부 모두 회원투표를 통한 여론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3월 10일 파업투쟁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회원 4만8861명 가운데 3만7472명(76.69%)이 찬성했으며, 2차 의정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투표 참여 4만1226명 가운데 62.16%인 2만5628명의 회원이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다'고 답했다. 노 전회장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에서도 '의협 회장에게 투쟁과 회무를 모두 믿고 맡겨야한다'는 의견이 1만9936명(80.24%)에 달했으므로, 자신을 탄핵한 것은 회원의 뜻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한 것이 탄핵의 사유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 노 전회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이미 1차 의정협의 당시부터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시도의사회장단과 비대위에 의해 수용된 바 있으며, 2차 의정협의 결과인 '선 시범사업'은 3월 10일 파업투쟁과 전공의들의 잇따른 총파업 투쟁 결의를 통해 얻어낸 것인데도, 마치 노 전회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 전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3월 30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돌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원격진료를 원천 반대한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을 회장이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다. 나는 어이가 없어 그 대목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자해', '할복 발언' 등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 개인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일 수 있으나, 협회장으로서 의사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선 안된다 입장이다.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시점 따라 혼란 불가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협신문 김선경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시기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짧게는 2주 정도에서 수 개월까지 다양해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판단 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 대한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의 경우는 약 2개월이 소요됐다. 노 전회장은 이번 가처분신청은 약 한 달뒤 쯤 수용 여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의협이 협회장 보궐선거 체제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6월 18일 노 전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할 회장을 선출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보궐선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내년 4월 새 회장 선출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노 전회장이 소송에서 최후 승리하더라도 이미 정관상 임기가 지난 상태라 회장직 복귀에 대한 실효는 없는 것이다.

법원이 선거 전에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 노 전회장은 즉시 회장직을 회복하게 되고 보궐선거 일정은 취소된다. 보궐선거 이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 전회장이 회장직에 복귀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직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의 기각 또는 수용에 따라 노 전회장과 대의원회는 사원총회 개최, 재탄핵 시도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결정 이후부터 의협 내부는 다시 한번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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