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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 '악수'
해운대백병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 '악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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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체조직 기증활성화 협약…인체조직 자급자족 실현

▲ 해운대백병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4월 28일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황윤호 해운대백병원장과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상임이사는 4월 28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대백병원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인체조직기증원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전태준 상임이사는 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심장내과·응급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분야의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전 상임이사는 "인체조직기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무상기증이라는 숭고한 인도적 의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인체조직 기증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미국의 경우 인체조직기증자는 인구 100만명당 133명에 달하며, 스페인은 59명인 반면 한국은 4.7명에 불과해 국내 이식재 수요량의 7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인체조직 기증·구득·분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이다. 조직은행 전문인력 양성·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인체조직의 사용에 관한 윤리성 확립·무분별한 국가간 거래 및 상업화 방지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은 사망 후 또는 뇌사시 모두 가능하다.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혔거나 사후에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15시간(냉장 안치시 24시간) 이내에 대가없이 피부·뼈·건·근막·연골 등을 기증할 수 있다.

기증한 인체조직은 무균 처리·가공·보관 후 질병 등으로 결손되거나 손상된 조직의 대체제로 사용,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화상환자의 경우 피부이식을 해야 만 감염과 조직 변형을 막을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 명이 인체조직을 기증하면 최대 1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체조직기증을 원하는 유가족은 인체조직기증원(1544-5725)으로 연락해 면담하면 되며, 동의 과정을 거쳐 기증자를 조직은행으로 이송, 수술 과정을 밟게 된다. 조직기증이 이뤄진 후에는 전문 장례지도사가 시신을 복원한 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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