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서부지법, 소송 대리인 서류 접수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 전회장은 오늘(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도 함께 냈다. 노 회장의 소송대리인 유지담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는 이날 오후 3시경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신청은 지난 4월 19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내용이 무효하므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임총은 노 전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붙여 재석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36명(76.4%),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불신임안 통과 즉시 노 전회장은 회장 직위를 상실했다.
노 전회장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위반 등 자신의 불신임 사유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회장이 자신의 불신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의협의 내부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의협은 이미 협회장 보궐선거 일정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 시점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전회장은 방상혁·임병석 전 상임이사를 불신임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이번주 내로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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