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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 지급 중단법, 국회 통과 임박

사무장병원 급여 지급 중단법, 국회 통과 임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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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로 넘겨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복지위에서 심의완료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한 복지위원회 대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근거마련(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김희국·김광진 의원 대표) ▲출입국 관리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특히 문정림 의원이 내놓은 안은, 사무장병원 근절책의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수사결과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 사무장들이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 것.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 보류 조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되었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함께 담겼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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