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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의협에 다시 돌아온다"
노환규 전 회장 "의협에 다시 돌아온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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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불발, 재출마 제한, 상임이사 불신임...
"이정도 일줄 몰랐다...사원총회만이 희망" 밝혀

27일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및 운영위원들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이 집행부와 대의원회 공동으로 전 직역과 지역을 아우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초 회원들이 갈망하는 대의원회 개혁 등 정관개정에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의협 내부의 혼란스런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가칭)대한의사협회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올해 안에 구성, 정관개정 등 현안 해결에 착수키로 했다.

혁신위는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갈등의 축이었던 두 기관의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모든 직역·지역을 망라해 일반회원까지 위원 구성에 참여키로 함으로써 의견 수렴의 폭을 최대한 넓힌다는 방침이다.

혁신위의 활동 대상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정관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의원의 대표성, 대의원 겸임·연임 등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비판적 시각이 집행부-대의원회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민주적 절차를 통한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을 이룸으로써 의협 내부의 반목과 혼란을 극복하자는 것이 혁신위 구성을 결정하게 된 기본 취지인 것이다.

▲ 양재수 대의원(가운데)이 최재욱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의협 정기총회장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전국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들의 회의체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위상을 대폭 증대시킨 정관 개정안의 총회 상정을 사실상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의협 내부의 화합·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들 역시 혁신위 구성에 적극 동조하고, 대의원 겸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내분의 조기 수습에 솔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동안 대의원회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전국의사총연합도 혁신위 구성 결의를 환영하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힘을 보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향후 대정부 투쟁과 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대위 위상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의결 사항...갈등 불씨는 남아

혁신위 구성 결의만을 놓고 보면 의협은 그동안 위태롭게 진행돼 온 내부의 분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이날 총회의 주요 의결 사항들을 되짚어 보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총회는 운영위가 제안한 개정안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집행부 개정안은 △사원총회 개최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겸임금지 △회원투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의원회가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추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의결했으나, '대의원회 개혁'을 지상과제로 삼아 온 집행부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의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집행부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총회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 선거관리규정을 표결 끝에 가결시켰다.

▲ 의협 정기총회에서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최재욱 의협 상근 부회장(왼쪽)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문제는 이 조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당사자가 지난 19일 임총에서 불신임 당해 회장직위를 상실한 노환규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다.

노 전 회장은 과거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노 전 회장은 조만간 치러지는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에 실시되는 차기 회장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대의원회는 이번 총회에 앞서 '불신임된 회원의 회장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담은 정관개정안 내놓았다가 스스로 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당일 새로운 안건 상정을 통해 재출마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정 인물을 겨냥한 규정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총회 당일에도 몇몇 대의원들은 규정 개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의협 상임이사 두 명에 대한 불신임은 집행부에 적지않은 압박과 반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회는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을 거쳐 모두 통과시켰다. 두 이사는 표결 즉시 직위를 상실해 의협을 떠나게 됐다.

대의원회는 정관상 임원에 대한 불신임 요건을 갖춘 적법한 의결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회장과 집행부는 불신임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 회장, 사원총회로 '역전' 의지 밝혀

▲4월19일 임총에서 탄핵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노환규 전 회장은 총회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노 전회장은 "집행부의 정관개정안을 묵살했을 뿐 아니라 협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두 명의 헌신적인 이사들 마저 불신임했다. 그리고 오직 한 명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회장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사를 수십번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의원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두 이사에 대한 불신임에 큰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을 희생하며 앞장서 헌신해온 방상혁·임병석 이사를 격려하고 포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전혀 정관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해임시킨 행위는 무효로 판명날 것"이라며 "이를 추진한 대의원들은 의료 역사 속의 명백한 죄인들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중으로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오늘 불신임된 방상혁·임병석 두 임원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금주 내 접수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특히 사원총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노 전 회장은 "사원총회를 통한 대의원 해산, 대의원 재선출, 정관개정 등 원래 (나의) 계획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장 직무대행 체제인 의협 집행부가 노 전회장의 이 같은 의지와 함께 할 경우, 사원총회 개최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다시 한번 대의원회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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