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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무원도 '낮은 수가' 인정

기획재정부 공무원도 '낮은 수가' 인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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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진 서비스정책과 팀장 "의료법인 투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풀자는 것"
25일 병협서 의료법인 자법인 정책설명회…참석자들 "요건 갖추기 어려워"

▲ 25일 병협에서 열린 의료법인 자법인 정책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 박홍진 서비스정책과 팀장(왼쪽)과 임재규 재산세제과 주무관이 성실공익법인제도와 주식 보유에 관한 상속 및 증여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기획재정부 공무원도 원가보다 낮은 수가를 인정했다.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정책과 팀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정책 설명회에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의료법과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환자만 봐서는 수익을 못올리고, 존속하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의료기기·제약 등과 합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의료기관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들도 다른 법인과 같이 자본적 결합을 위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법인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비롯한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하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정책을 밀고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물론 의료계와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6월 중에 의료법인의 외부 자본조달 및 기업과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앞당겨질 수 도 있다"며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6월 중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바이오 연구)·의료관광(여행업·숙박업)·의료연관분야(의약품·건강식품)·편의시설(스파·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법인을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다"고 밝혀 해외법인의 주식취득에 제한이 없도록 의료법과 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임재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주무관은 의료법인 자법인의 허용 요건인 '성실공익법인'과 주식 보유에 따른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을 둘러싼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해를 높였다.

임 주무관은 "성실공익법인 확인 시점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만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선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세금은 안내면서 계열사 지배권을 합법적으로 넘기는데 악용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 그런 전례가 있다"며 "성실공익법인제도에 의료법이 맞춰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법인 병원 관계자들. 자법인 허용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은 불과 30여명이 채 안됐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법인 관계자는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출연자와 관계가 있는 이사의 1/5을 초과해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외부감사·결산서류 공시·전용계좌 사용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 의료법인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중소병원급에서는 부대사업을 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며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병원은 대도시의 대형병원 몇 몇에 불과할 것"이라고 의료법인 자법인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병원들은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투자활성화니 의료산업화니 포장만 그럴듯하게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를 올려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학계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특성이 있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국제교역이 힘들다"며 "의료를 수출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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