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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정기대의원총회...주요 이슈는?

혼란 속 정기대의원총회...주요 이슈는?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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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격돌, 임원 인준·불신임 논란 예상
감사보고·원격의료·선거관리규정도 관심 집중

지난해 열렸던 제 65차 의협정기대의원총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1년 회무를 결산하고 새로운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기대의원총회(정총)가 올해로 제 66차를 맞아 오는 27일 더케이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불신임 사태로 의료계 내부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총회에는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안건들이 상정돼 적지 않은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총회는 오전 9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개회식을 가진 뒤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에 들어가 △이사 및 상임이사 인준 △2013년도 회무보고 △2013년도 감사보고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 회의가 각각 동시에 열린다.

이후 오후 4시부터 본회의가 속개돼 4개 분과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의결하는 절차를 가진 뒤 결의문 채택 및 낭독 순으로 총회의 모든 순서는 마무리된다.

하루 앞선 26일에는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 회의가 의협회관에서 열린다. 이들 두 위원회는 다뤄야 할 사안이 방대해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갖는 것이다.

◇ 두 개의 정관개정안...통과 가능성은?

6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변영우 의장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정관개정안이 이번 총회의 최대 쟁점 현안이다.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가 각각 제출한 개정안이 총회에 동시 상정된다. 두 개정안은 대의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상반된 기조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안은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회원총회' 규정을 신설하고 그 곳에서 △정관 개정 △대의원회 의장, 임원 및 대의원 불신임 △대의원회 해산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이나, 집행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총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의협 대의원을 지역에서 직선제로만 선출토록 하고, 대의원의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의원회 운영위안은 대의원회의 위상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대폭 늘렸으며, 의협 회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은 물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인준되는 직에 대한 불신임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부의장은 불신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반면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완화했다.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도 대의원총회의 관할로 명시했다. 이밖에 불신임된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회원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회원만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 일부 상임이사 '불신임' 위기

지난 1월 27일 서울역에서 열린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동캠페인'에서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가 분신을 시도하다 저지당했다.ⓒ의협신문 김선경
협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 등 임원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총회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임원에 대한 인준안을 별다른 이견없이 승인해왔다.

그러나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 관례를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번 총회에는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최재욱 상근부회장, 강청희 총무이사, 신응진 학술이사, 연준흠·서인석 보험이사, 추무진·이우용·김영인 정책이사 등 핵심 이사들이 인준 대상으로 올라있다.

총회가 이들 전체 또는 일부라도 인준을 거부할 경후 협회는 정상적인 회무 추진이 어려워진다. 특히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된 상태여서, 처리를 둘러싼 대의원들간 갈등도 예상된다.

◇ 상근임원 상여금...감사 결과 논란 예상

2013년도 의협 회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모바일 회원투표의 관리주체 및 공정성·투명성 문제, 소요 비용에 등해 대해 비판적 지적이 이번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근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 문제,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서면결의 빈도수, 의협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회원정보 유출, 특정업체와 MOU체결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단의 지적과 집행부의 해명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향배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궐기대회'.ⓒ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내부 혼란 상황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대의원들간 치열한 의견 교환이 전망된다.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명시한 2차 의정합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협회장을 배제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으며, 이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간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의정합의에 따르면 이미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아직 사업모형 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총회에선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입장, 나아가 의정합의 이행 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 '불신임 회장 출마 금지' 찬반 격론 예상

정관개정안과 함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논의된다. 현행 정관은 의협회장 선거 방식을 회원 직접선거로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 간선제로 돼 있어 내년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온라인 투표 방식 도입 등 직선제 선거에 따른 세부 규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신설된 회장 피선거권 자격 제한 규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협회는 물론 '산하단체'로부터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을 제한했다. 피선거권의 경우 회원권리 정지 처분 뿐만 아니라 위반금 부과 처분을 받은 회원은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명시했다. 특히 '불신임된 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이들 규정이 총회를 통과하면 노환규 전회장의 경우 전임 회장에 대한 계란투척 사건으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위반금 1000만원 처분을 받은 것과, 지난 임총에서 불신임된 사실 모두 재출마 제한 요건으로 적용 받게 된다.

이밖에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기탁금 5000만원을 내야 하며,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투표 결과 득표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기탁금은 1000만원이었다.

◇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도출될 듯

의협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 방안도 심각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회비 납부율은 과거 70%대 이상을 유지하다 최근 5년간 60%대에 머물고 있다. 고유사업의 경우 2013년도 한 해 동안 약 80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특정 지역의 저조한 회비 납부율에 대한 문제, 회비 납부 기준액 조정 방안, 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중앙 의협 회비 납부 거부 결의에 대한 대책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회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 회원들이 일반 회원 자격으로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대의원들과 마찰이 우려된다.

지난 21일부터 △예외없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집행부 대의원 겸임 금지 △대의원 3연임 제한(중임 가능) △직역에 따른 합리적인 대의원수 재배분 등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모집 중인 전의총은 25일 현재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자 3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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