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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 이의제기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자보심사 이의제기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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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심사 이의제기 방법 안내...심의회 재심사 청구 가능

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규제가 올해초 개정됐지만, 새롭게 변화된 제도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를 새롭게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자보 진료비 심사결과 이의신청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1차 이의제기 절차와 1차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2차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

그동안 2차 이의제기에는 보험회사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는 2차 이의제기에 대한 규제가 개정되면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모두 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1차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웹 또는 팩스·우편 중 택일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면 된다.

2차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평원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직접 분쟁심의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심사청구액 대비 인정금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수수료가 포함된다.

의협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개정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한 부분이 반영돼 개선된 것"이라며 "그러나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해 진료현장에서 새로 변경된 이의제기 제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 심사위탁이 시행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심사결과에 대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이뤄져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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