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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획이사·법제이사 불신임 발의, 직무정지
의협 기획이사·법제이사 불신임 발의, 직무정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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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대의원 90명 불신임동의서 접수...27일 정총서 표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2인의 직무가 정지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4일 저녁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를 공고했다.

대의원회는 이들 상임이사가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대의원 90명이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하고 불신임 발의를 요청했으므로 불신임 발의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현재 의협 재적대의원은 242명으로 3분의 1은 81명이다.

대의원회가 두 상임이사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적시한 해당 정관 조항의 내용은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이다.

임 법제이사의 경우 지난 3월 30일 임총 전후로 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불신임 발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방 기획이사는 지난 1월 27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동캠페인'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이 가장 큰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정관에 따르면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 즉시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두 상임이사는 이날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불신임 발의에 대한 심의는 오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정총)에서 다뤄진다. 정총에서 불신임 결정이 나오면 두 상임이사는 직위를 완전히 상실한다.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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