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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 '또' 다음 국회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 '또' 다음 국회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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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3일 끝으로 4월 일정 사실상 마무리
'분쟁조정 강제개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추후 재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의 처리가 또 다시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를 주문해 논란을 예고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 환자안전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반발을 샀던 환자안전법 제정작업 또한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당초 복지위는 금주 중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의료현안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할 정부 측을 배려해 추가 일정을 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법안들도, 모두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진료행위 방해방지법안도 마찬가지.

당초 복지위는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두 건의 법률안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현행 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는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과 다르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등 경기도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두 건의 법률안 중 특히 이학영 의원 안의 경우, 지난해 말 법안소위 통과 목전까지 갔던 상황이어서, 의료계는 4월 국회를 앞두고 기대감을 부풀려왔다.

법 개정을 주도해왔던 경기도의사회 등 경기도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위 소속 21개 국회의원실에 공동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막판까지 힘을 쏟았지만, 계류법안이 워낙 많은데다 세월호 참사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다른 관심을 모았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환자안전법안 등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을 규정하며 논란을 예고했던 상황.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제정안 도 그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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