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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대의원회 '정관개정' 놓고 재충돌

집행부·대의원회 '정관개정' 놓고 재충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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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로 의장 불신임' vs '탄핵 회장 재출마 금지'
대의원총회 위상 둘러싼 입장 첨예...정총 논란 예상

 ▲ 지난해 4월 28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 65차 정기 대의원총회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대의원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불신임이란 파국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정관개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재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두 종류의 의협 정관개정안이 상정된다. 하나는 의협 집행부가, 다른 하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각각 상정하는 것이다. 대의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느냐 강화하느냐가 쟁점이다.

집행부의 정관개정안은 '회원총회' 규정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민법상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회원총회를 의협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고, 전체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토록 명시했다.

특히 사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을 △정관 개정 △임원 및 대의원 불신임 △대의원회 해산 등으로 정함으로써, 기존 대의원회가 가지고 있던 중요 의결사항을 회원들의 직접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게다가 현 정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물론 대의원회 해산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시도의사회의에서 의협 대의원총회에 파견하는 중앙 대의원은 무조건 회원 직선제로만 선출토록 못박았다. 현 정관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하되, 각 지부의 형편에 따라 재량껏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도 신설, 시도의사회 회장 등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의협 집행부가 사원총회 개최 취지로 밝힌 '협회의 권한을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게 이양한다'는 기본 방향에 맞춰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회 운영위원과 시도의사회장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4일 전체 대의원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대의원회를 해산시켜 회장 1인만을 위한 대의원회를 새로 구성해 1인 독재적 의협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4월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임총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운영위 개정안 '대의원회 권한 대폭 강화'

반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정관개정안은 대의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대의원총회라는 점을 정관상에 명기했다. 회원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한 집행부의 안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의원총회 의결사항도 크게 늘렸다. 현 정관에는 없는 의료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인준, 회장과 임원은 물론 대의원총회의 선출·인준직에 대한 불신임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관세칙·대의원회운영규정·선거관리규정·윤리규정·감사업무규정·재무업무규정·의료정책연구소규정 등의 제정·개정, 감사에 대한 감사청구,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 등도 대의원총회가 모두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의 정관 개정안이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가능토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장·부의장은 불신임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한 조항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이외의' 선출직·인준직·임명직에 대해서만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현 정관이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불신임 요건으로하는데 비해, 대의원회 운영위의 개정안은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 상정돼,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불신임된 회장·임원에 대한 후속 조치 규정들이다. 개정안은 '불신임된 자는 파면으로 간주해 정관·규정·계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면서, 특히 '회장이 불신임되는 경우에는 전임 회장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고, 불신임된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부에선 이 조항을 임총에서 탄핵된 노환규 회장의 차기 회장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로 해석하고 있다.

대의원회의 자격 및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의 정관 개정 방향은 완전히 상반된다. 집행부가 대의원회 직선제를 명문화한데 비해, 대의원회 운영위는 각 지부의 선택에 맡기도록 한 현 정관을 유지했다.

특회 회원자격 최득 후 10년이 경과한 회원만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대의원 자격을 강화했다. 이를 놓고 '대의원은 의사회 조직과 회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일반 회원을 대변할 수 있다'는 입장과, '젊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 노환규 회장은 4월 12일 열린 전체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원총회 개최 결정을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의원회를 무소불위 권력화 하려는 것"

이밖에 대의원회 운영위 개정안은 대의원총회 의결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지금까지 논란이 돼 온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주체가 대의원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역시 법적 타당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대회원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회원투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대의원회 운영위의 정관 개정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다수의 이사들은 운영위가 원하는대로 정관이 개정되면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통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한 상임이사는 "운영위의 개정안이 실제로 총회애서 통과되면 의협 집행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비단 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회장이나 집행부가 들어와도 소신껏 회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가 각각 제출한 정관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법정관분과위)를 거쳐 이튿날인 27일 오전 9시부터 더케이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정관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된다.

 

 ▲ 4월 12일 전체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사원총회 개최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분과위원회서 충분한 내용 검토 거칠 것"

총회를 앞두고 정관개정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운영위 개정안이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까지 문제삼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영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변인(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운영위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은 지난해 정기 대의원총회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약 1년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는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의제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식적으로는 운영위가 상정하는 것이지만 실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다. 대의원회 운영위원들 사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법정관분과위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 개정 청원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최근 시작해 23일 현재 서명자 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예외없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집행부와 대의원 겸임 금지 ▲대의원 3연임 제한(중임 가능) ▲직역에 따른 합리적인 대의원수 재배분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의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관개악을 획책하는 대의원 운영위원회 일동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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