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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기재부 이해부족"

제약협,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기재부 이해부족"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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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산업 붕괴, 대외 경쟁력 약화 우려
22일 보건의료계와 공조 한목소리 낼 것

한국제약협회가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징수는 기재부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임상시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가세 부과 반대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국세청과 기재부는 최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던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이전 5년치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임상시험 용역을 맡은 의료기관에 100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해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다른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제약협회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임상시험을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부가세를 면제했던 방침을 돌연 바꿔 5년치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부가세를 앞으로 부과할 경우 임상시험 비용이 늘어 신약개발이 위축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임상 의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내 제약산업과 임상시험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임상시험 건수는 670건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전체 시험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이다.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은 새로운 이론 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기재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약협회는 "기재부는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 이해부족"이라고 질타하고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는 새로운 과학적·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연구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신약개발조합,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과 회의를 열어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추징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앞으로 대정부·대언론 활동을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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