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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탄핵...의정합의 이행추진 '안개'

의협회장 탄핵...의정합의 이행추진 '안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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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합의 이행 원칙"…협상 대상 갈피 못잡아
집행부, 비대위 참여 거부 속 25일 2차 협상 이목 쏠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의해 '탄핵'되면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정은 오는 25일 2차 의정합의 이행추진을 위한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1차 협상에 참여했던 의협 집행부 협상단(단장 최재욱 의협상근부회장)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2차 회동에 기존 의협 집행부 협상단이 참여할지, 아니면 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인정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협상단을 꾸려 참여할지, 그것도 아니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연합한 협상단이 참여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단 의정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어느 쪽 협상단과 협상을 추진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의정합의 이행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부담이 적은 경우는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극적으로 타협해, 공동 협상단을 꾸려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협 협상단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협상 내용이 차후에 무효화될 수도 있는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측이 집행부의 비대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비대위와 집행부가 공동 협상단을 구성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아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노환규 회장이 원격의료 저지 등 65차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 회장을 '탄핵'했지만 노 회장은 의협 회원투표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회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대의원회의 탄핵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임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 회장이 대의원회에 의해서 불신임 당한 상황에서, 노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의정협의를 진행했던 집행부 인사들이 대의원회가 구성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자칫 대의원회의 탄핵 결정을 집행부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집행부로선 비대위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일단 의협 비대위 인사들 대부분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의협 집행부 이사들이 비대위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비대위가 독자적으로 협상단을 꾸려 25일 2차 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그동안의 의정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당초 4월 내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보건복지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의협 집행부 협상단과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이어갈 경우 의정협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대의원회가 집행부 협상단에 대한 대표성을 문제 삼을 경우 자칫 어렵게 이뤄진 협상내용이 모두 무산될 수도 있다.

의협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따로 '의협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구성한 이유는 노 회장과 집행부의 독선적 회무와 의정협의를 진행했다는 명목 때문이며, 비대위 구성에 찬성한 상당수 의협 대의원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즉, 의협 대의원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4월 내에 시작해 6개월 내로 마무리하기로 한 의정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의협 집행부 협상단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게 될 경우 협상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1차 협상을 진행한 의협 집행부 협상단과 25일 2차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협 집행부와의 협상론이 우세한 이유는 대의원회가 구성한 의협 비대위측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이나 요구사항도 보건복지부에 전해온 적이 없고, 현실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협상단을 구성하지도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사실상 4월 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의협과 합의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해야 할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의협 비대위측의 협상단 구성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에 대한 다양한 선택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양측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또한 선택의 결과는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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