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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상의학과 개원의, 비전속 '투잡' 가능"

법원 "영상의학과 개원의, 비전속 '투잡' 가능"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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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고용 이유로 무더기 환수처분 받은 A원장, 공단 상대 소송 '승'
"CT 운용인력 기준, 비개업의여야 한다는 규정 없다" 처분 취소 판결

경기도 수원시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 지난해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환수처분 통보를 받고 시름에 잠겼다.

CT 운영인력 규정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를 비전속으로 고용해 쓴 게 화근이었다. 공단은 B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원하고 있는 의사라는 점을 들어 그가 재직한 2년여의 CT 촬영 관련 급여비용 5000여만원을 환수해간다고 통보해왔다.

처분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의료인은 본인 이름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1항과 제39조 2항.

이에 A원장이 수령한 관련 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고 해당 기간 지급된 금액을 모두 환수한다는 것이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CT의 운영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둬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업의가 아니어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A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내린 5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전액 취소하라며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에 비해 개업의인 경우 진료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당 의원에 방문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영상판독만을 해왔을 뿐, 진료를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된 CT관련 요양급여를 전부 환수하는 내용인데, 그 비용 안에는 사안과 무관하게 방사선사가 CT촬영을 하고 원장이 진료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영상 판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전반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A원장의 의원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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