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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특허무효 소송에서 국내사 '승소'

글리벡 특허무효 소송에서 국내사 '승소'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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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일 "약용량 높이는 것 기술진보 아니다"
200·400mg 고용량 글리벡 시장 걸림돌 없어져

"약 한알에 대한 용량을 높이는 기술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이 지난 11일 200·400mg 고용량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노바티스의 주장을 기각해 결과적으로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2013후3371)로 고용량 글리벡에 대한 조성물특허는 무효가 됐다. 보령제약을 비롯해 글리벡 제네릭을 출시하고 있는 국내 11개 제약사들은 100mg 뿐 아니라 200·400mg 고용량 제네릭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특허가 만료된 후 100mg이 아닌 200·400mg 고용량 글리벡의 용량을 높이는 기술을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용량을 높이는 기술을 "약의 진보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과 2심에 해당하는 두번의 특허심판원 결정을 확정했다.

보령제약은 현재 글리벡 제네릭 '글리바'를, 동아ST와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CJ헬스케어 등 10개 회사도 100·200·400mg 글리벡 제네릭을 지난해 출시했지만 노바티스는 고용량의 경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허분쟁에 들어갔다.

글리벡 시장은 한해 1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령제약은 글리벡과 관련해 노바티스가 제기한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심판(1심)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또다른 적응증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보령제약의 다국적 제약사 특허소송 100% 승소 기록도 이어졌다.

특히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과 이번 '이마티닙 메실산염'(제품명:글리벡) 등 함암제 관련 특허를 모두 무효화시켜 향후 보령제약이 항암제 시장에 주력할 계획을 시사했다.

보령제약은 "국내 제약사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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