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병협 정기이사회…보험수가·병원경영환경 개선 중점 추진
101억 9415만원 예산안 5월 9일 정기총회 상정…회장담임 정관개정
김윤수 병협회장은 17일 63빌딩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제도 개편을 비롯해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임상시험 연구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쉼 없이 큰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기는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성상철 회장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에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해 264만명의 국민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개정안을 입법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병협 정기이사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사업목표를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으로 정하고 ▲건강보험수가 개선 ▲병원경영환경 개선 ▲병협 대내외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총회에 상정할 시도병원회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중소병원 의료인력난 해소 △지방 중소병원 지원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및 구조 개선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을 채택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은 입회비 및 협회비·수련병원평가 및 관리수입·연수교육 참가비·회의비 등을 동결하되 임금은 기본급 3% 인상분을 반영, 지난해보다 0.8% 줄어든 총 101억 9415만원(사무국 69억 5921만원, 신임평가센터 19억 5150만원, 병원신문 12억 8644만원)을 심의,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임원선출과 관련한 정관·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은 회장담임의 기본원칙을 1회를 초과하지 않고 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가 번갈아 맡는 것으로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계에서 회장 출마자가 없는 경우 기타병원계에서 회장을 선출하되, 차기회장은 기타병원계가 아닌 대학병원계에서 맡는 것으로 세부 규정을 정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회장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동일한 병원계의 부회장 가운데 직무대리를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준회원'의 명칭은 '사업관련 협력기관 및 단체'로 변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