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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철회' 위해 공동 대응

병원계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철회' 위해 공동 대응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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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긴급 회장단 회의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 판단 배제"
"임상시험 국제경쟁력 떨어뜨릴 것"…국세청에 과세 철회 요청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병원계가 공동대응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오전 긴급 회장단회의를 연자리에서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으로 임상시험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며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소급과세 통보를 받은 병원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통해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회장단회의에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지금까지 임상시험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 또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면제해 왔음에도 국세청은 5년간 소급적용까지 하려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장들은 "임상시험 연구용역에 부과세를 부과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부가세 부과는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이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 또는 공식에 의해 개발된 약물의 검증절차로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병원계는 이에 근거에 임상시험도 의료행위의 일부인 만큼 제약사들과 임상시험 용역 계약을 하면서 부가세를 면세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임상시험 연구용역에 과세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병원들은 먼저 세금을 대납한 후 제약사로부터 대납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병원이 대신 낸 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세청은 5년치 부가가치세를 추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납 금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협 관계자는 "임상시험의 50% 가량이 다국가간 계약이어서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경우에 따라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회장단 회의에서는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건의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판단했음에도 타 부처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병협은 보건복지부가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병원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재부에도 임상시험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입장도 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의 부가세 대상 해석과는 별도로 과세집행 관행과 임상시험기관 및 제약사 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사정을 알려 5년치 소급과세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병협은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일부 병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판청구 건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적극 변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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