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0:33 (금)
"의협이 전문의자격시험 관리 수행해야"
"의협이 전문의자격시험 관리 수행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6 14:5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에 전문의수련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의사 중앙회인 의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해 역사성·전문성·중앙회의 위상과 현행 전문의자격시험이 위임된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1972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전문의자격시험을 시행한 이후 전공의 교육과 평가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평가, 회원 평생교육 및 평가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의료법에 의거한 법정 단체이며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공의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업무 역시 의협이 담당도톡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 2차 의정협의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가칭)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련환경 이행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기구의 운영주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수련규칙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공정하게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확인해 60일 이내에 전국의 수련병원 또는 기관에 공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밖에 전공의가 휴가·휴직 등 사유로 수련연도가 변경된 경우 수련병원이 추가수련 대상자 명단을 대한병원협회 뿐만 아니라 의협에도 제출토록 법적 근거롤 신설하고, 통합수련과정 인정기준과 병원의 책임범위 등도 규정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