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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만으로 충분...환자 고지 의무, 실익 없다"

"진료기록만으로 충분...환자 고지 의무, 실익 없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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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식약처 과장, 방사선량 관리체계 구축 관련 입장 밝혀
시민사회 "의료방사선 피폭 심각한 수준...정책적 노력 필요"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환자 방사선량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방사선 피폭량 기록을 의무화하는 정도로 필요한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피폭량 환자 고지 의무화는 실익이 크지 않다. "

식약처가 피폭량 환자고지 의무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국가차원의 방사선량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검사 전 환자에게 피폭량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형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선안전과장은 16일 새정치추진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공동주최한 '의료방사선 노출 피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환자 방사선량 기록·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CT 촬영시 발생되는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일반 X-ray에 이르기까지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데다, 피폭량 고지의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공포심만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김형수 과장은 "시민단체에서 피폭량 기록과 고지 모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은 기록 의무화이지, 고지의 의무화는 아니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피폭량 고지를 의무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제도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사실상 개인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기록의 의무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고신정

한편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날 서울시내 소재 10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종합검진 프로그램 방사선 피폭량 분석결과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본검진의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 미만이었으나 암정밀 검진은 11.11mSv, 숙박검진은 24.11mSv로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효선량은 병원별로, 또 검진비용별로 유효한 차이를 보였다.

이 소장에 따르면 유사한 검진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병원간 유효선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숙박검진의 경우 유효선량이 가장 낮은 병원은 14.61mSv, 가장 높은 병원은 30.81mSv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검진비용에 따라서도 유효선량에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검진 비용이 증가할수록 유효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가 0.812로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은 "병원별 격차가 크다는 점은 정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조사결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소장은 "종합검진으로 인한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암발생 위험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검진시 환자에 방사선 피폭량 고지 및 진료기록부에 방서선노출량 기록 의무화 ▲병원 재전원시 재촬영 방지를 위한 정부 가이드 라인 제정 ▲병원 장비의 주기적인 방사선 피폭량 평가 및 관리 등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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