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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건물 1층에 약국 개설 불가능"

법원 "병원건물 1층에 약국 개설 불가능"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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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병원 1층 개설 등록한 약사 '불가' 통보…대구지법 "합당"

단일 병원으로 운영되는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원내약국으로 기능할 수 있어 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대구 달서구 모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약사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통보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약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지하 1층, 지상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열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한 A씨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약사법 위반 사유로 반려를 통보 받았다. 

그러자 "건물의 실내에서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의료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돼 있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은 마트, 커피전문점 등이 입점한 1층과 기계실, 전기실 등이 있는 지하1층을 제외하고는 B병원의 진료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건물 외벽의 형태 등 외관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고, 이 점포에 약국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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