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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 무효, 사원총회 개최는 합법"
"비대위 구성 무효, 사원총회 개최는 합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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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사단, 복수 법무법인 법률검토 의뢰 결과
5월 개최 잠정 결정..."회장 탄핵되면 반드시 열려"

사원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가운데, 복수의 법무법인이 의협의 사원총회 개최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두 곳에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정과 사원총회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감사단은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양측의 동의를 얻어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정해 검토를 의뢰했다. 두 법무법인은 지난 주 법률검토의견을 감사단과 의협회장, 대의원회 의장에게 각각 송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의사협회장이 배제된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 비대위에 투쟁과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긴 임시총회의 의결은 유효한가?'란 질문에 법인 두 곳 모두 '효력이 없다'고 회신했다.

광장의 경우 "비대위가 자신의 명의로 협회를 대표하여 각종 의사결정 및 집행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기구구성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추후 그러한 기구에 의한 행위도 무효이다. 또한 이러한 기구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회장 또는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

태평양 역시 "대의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임의기관에 불과하므로, 대의원총회는 정관에서 명시하고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이 없다. 나아가 비대위에 투쟁과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 역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태평양은 "비대위 설치 행위 자체만으로는 회장 등 임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사실상의 단체인 비대위의 향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문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원총회 개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두 법인은 모두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장은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근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으며, 태평양 역시 "민법상 사단법인에 있어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회신했다.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변경, 대의원회 해산, 의장 해임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는 두 법무법인이 서로 이견을 나타냈다. 광장은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은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사원총회가 의결 가능하며, 단 감사의 경우 협회 임원이므로 대의원총회에서만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태평양은 "대의원회는 정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이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의 경우, 의장의 선임권은 정관상 대의원총회에 포함되고, 사원총회가 선임권한 없이 해임권한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장 불신임에 관한 권한은 대의원총회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내달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 잠정 확정

의협은 이 같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사원총회 개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달 26일로 예고했던날짜는 5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4일 "상근이사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5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사원총회의 명칭은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다. 

노 회장은 개최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우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상에 임하느라 결과적으로 약 1주일의 시간을 허비하여 대회 준비시간이 2주일이 채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다.

또 "사원총회에서 대의원 해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26일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가 해산될 경우, 다음날인 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총회 개최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상황에 따라 가급적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이 경우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4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사원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 사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제안으로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근거 규정 △대의원 직선제 및 겸임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사원총회 개최의 목적이 달성되는 만큼 굳이 사원총회를 별도로 열 필요는 없어보인다는 의미다.

대의원회 '비상대책위' 16일 발족...집행부 '무효'

다만 의협회장이 탄핵되는 경우 사원총회는 열릴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 회장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 또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가 탄핵되는 경우 사원총회는 열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사총회(사원총회)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의협의 주인은 의사회원이다. 이번 '대한민국 의사총회'는 의사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협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의협회장 불신임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같은 날 의협 전체이사회에서는 대의원회 해산 및 대의원 직선제 도입 등 정관개정을 위한 사원총회를 5월내 개최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협 집행부가 지난 3월 30일 임총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원총회를 통해 내부 개혁에 나선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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