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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세 추징…임대차선진화방안 악몽될라
임상시험 부가세 추징…임대차선진화방안 악몽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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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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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면세대상으로 인식돼온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추징되면서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에 일부 대학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3개 학교법인에 5년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약 130억원의 부가세를 소급 추징키로 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병원으로 확대될 경우 추징금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때아닌 세금폭탄에 상급병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간 대학병원은 제약사로부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연구비'를 연구 목적으로 분류해 비과세로 처리해 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제2호나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면세'가 그 근거였다.

하지만 돌연 국세청은 작년 세무조사과정에서 임상시험을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판단한 것이다.

통상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의 필수 단계이며, 환자 진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상식적으로 면세로 분류된 터에 국세청의 이같은 갑작스런 입장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면 부가세는 임상연구를 의뢰한 자로부터 받아 병원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임상연구 용역이 그동안 면세로 인식되면서 병원이 제약사와 부가세를 제외한 채 계약을 체결했던 터라 해당 병원은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모양이다.

더욱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탁기관으로 부터 부가세액을 받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수탁기관인 병원의 어려움도 이만저만 아니겠지만 위탁기관인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임상시험의 변방이었다. 그러던 것이 높은 의료수준과 정부의 꾸준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임상시험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듯 축적된 임상시험 역량은 신약개발의 토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보건복지부는 제약 지원 5개년 계획에서 10위권인 임상시험 국가순위를 5위권까지 진입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2017년까지 제약관련 수출 11조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신약 4개를 창출해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임상시험은 제약사의 신약경쟁력강화뿐 아니라 해외 제약사들의 의뢰로 국부까지 창출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국체청이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선 임상시험 시장에 걸림돌을 놓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이 얼마전 설익은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으로 7년만에 되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악몽으로 되살아 나지 않을 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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