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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포함 총력"
"의원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포함 총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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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 "형평 어긋난 불합리한 차별"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기자들과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법률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13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제 13회 춘계 학술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1차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등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체를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업이 포함돼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은 감면대상이다. 약국 역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어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해 왔는데, 지난 2002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제외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업은 타 업종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개업시 건보제도 강제지정제도에 묶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해택을 다시 부여해 무너져가는 동네의원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1회용 내시경 포셉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내시경 조직생검사 비용은 8620원, 대장내시경의 경우는 1만2740원인데, 포셉의 가격은 중국산이 2만3000원이다. 검사비용보다 의료기구의 가격이 더 비싸므로 검사를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구를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도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의협내 조직간의 불협화음, 의원과 병원간, 세대간, 각 과목간, 직역간, 지역간 불협화음이 팽배해 있다"며 "나를 포함한 의료계 리더들의 맹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개협 춘계 학술대회에는 개원회원 약 1800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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