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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 '여성의학과' 명칭변경 추진

산부인과 → '여성의학과' 명칭변경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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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학회와 공조...의료법 개정 추진
설문조사 결과 회원 80% 찬성 "타과 설득 관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3일 63빌딩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사회 명칭을 '대한여성의학의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논의했다. 의사회는 나아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공조해 명칭 변경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원 다수가 원하고 있고, 학회 역시 개원의들이 먼저 여성의학 명칭을 사용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전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80%에 달하는 회원이 '여성의학' 명칭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회장은 "산부인과란 명칭은 일제시대 사용하던 명칭으로 유방, 불임, 부인종양 등 다양한 분야를 명칭에 담는데 한계가 있다"며 "유럽,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산부인과'란 명칭을 쓰는 대신 '토탈 우먼 케어'(total woman's care) 개념으로 '여성의학' 명칭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국내에도 '분만여성병원', '○○여성의원' 이란 명칭을 쓰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큰 틀에서 명칭개정을 추진할 시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명칭개정을 위해서는 타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은 물론 타과들의 반대가 없어야 가능하다. 학회와 공조해서 타과 설득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명칭변경과 더불어 산부인과와 관련된 각종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일 규제개혁철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부인과 기준병상 규제 △요양병원 등급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 △요실금 강제검사 규제 등을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들로 정리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에 직접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의료기관 분담금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 부담토록한 현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도 재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암을 제외한 자궁수술이 모두 '자궁 및 자궁부속기'로 묶임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시에 의사 행위량에 상관없이 수술장기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이후 수술 포기와 고위험환자 회피 또는 전원조치 등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을 계획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불합리성도 지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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