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9:35 (금)
성형수술 상행위 아니다

성형수술 상행위 아니다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9.2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의료계 반발

내년 7월1일부터 미용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이 발표된 후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회장 박 철)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인창)가 부가세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를 구성하는등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쌍거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수술, 지방흡입, 주름제거 수술 등 미용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등은 의료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미용성형수술의 범주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방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본인은 가슴이 무거워 불편하고 땀으로 인해 피부염이 잘 생기고 어깨가 처지고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 유방 축소수술을 하는 경우도 미용성형수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인 한형일원장은 “미용성형수술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자기 외모의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술비를 모아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하고 “이렇듯 미용성형수술은 불필요한 의료시술이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며 신체의 콤플렉스를 없애고 정신적 안정과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치성 수술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체청이 미용성형수술을 부가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소득세를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미 신용카드사용의 확산으로 병원 매출이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성형외과만을 타겟으로 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냐는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 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공평하고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용성형수술에만 국한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법의 평등성과 정당성에 위배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연세의대 보건대학원장 유승흠교수는 의료는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의료를 상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미용성형 뿐 아니라 종국에는 모든 의료행위를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단계적 조치일 우려가 크다며, 모든 의사들이 합심해 부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등은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모으기 위해 10월중순경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