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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의무화' 등 현안법안 무더기 상정

'의료분쟁조정 의무화' 등 현안법안 무더기 상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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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9개 계류법안 심의 개시
환자안전법 등 이해단체 의견 엇갈려...난항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99개 계류법안을 일괄상정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소위에 넘겨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의료현안 법안으로는 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를 의무화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제정안 등이 심의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99건의 계류법안을 동시 상정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제세 "의사 동의없어도 분쟁조정 개시"- 남윤인순, 의료사고 보고 의무...위반시 과태료

▲ 오제세 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를 의무화한 오제세 의원의 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를 의무화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상정.

오 의원의 법안은 지난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에 접수된 지 보름여만에 본격적인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오 의원의 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며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에만 조정 불가로 사건종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정자료를 민사소송에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조사기피에 대한 벌칙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의는 시작됐지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개정안이 의료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론이 나왔었다. 특히 분쟁조정 개시 의무화 규정에 대한 반론이 거세다.

의원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경미한 의료분쟁의 경우 개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당수이고, 개원의사나 일반국민은 지위가 거의 대등하므로 환경조정이나 언론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 처럼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개원의사가 조정을 강제당하는것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보다는 의료분쟁을 더욱 조장해 법조인의 의료소송 건수만 늘릴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의 안과 더불어 남윤인순 의원이 낸 같은 법 개정안도 심의안건으로 포함됐다.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 등을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안도 본격 심의...공급자단체 반대-환자단체 찬성 '팽팽'

▲ 신경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환자안전법 제정안도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받게 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환자안전관련법안은 신경림 의원이 낸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과 오제세 의원이 낸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

양 안은 모두 환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행위주체별 책임을 규정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및 저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보고 시스템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관계단체간 이해가 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황.

의협은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의료 질을 향상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을 규정하고 지원책은 미흡해 제도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치협과 병협, 노인요양병원협회 등도 이중규제의 우려가 크며,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환자단체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환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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