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개인 의원을 제외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조세관계 법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하는 등 새해부터 대폭 달라질 조세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담을 10% 줄여줬다. 이는 정부가 의료업의 특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과 같은 처지인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인 육성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는 조세관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 중 `개인의원' 제외 ▲비보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면담하는 등 실무 책임자를 만나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측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계에 가져다 줄 경영상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의 특성을 살려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성형외과의 경우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때에 맞추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1차 의료정책포럼을 열어 정부측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환기시켰다. 포럼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갑작스런 부담은 조세저항 등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의협은 재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잇단 면담을 통한 `입장 전달'에 이어 17일 재정경제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담아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재촉구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준비작업을 거쳐 새해부터 조세정책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전언이다.
정부 주장대로 `세 부담의 공평성'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개별 의료기관에서도 변화하는 조세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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