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병협 부회장 "균형 깨지면 건강보험 전체 무너져"
"영상수가·초음파 인하는 수가계약 임의파기한 불법행위" 비판
차기 대한병원협회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부회장(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이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비민주성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눈길을 끌고 있다.
박상근 병협 보험부회장은 <병원>지 최근호에 기고한 '지속적인 저수가! 의료공급체계 붕괴되도록 방치할 것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수가계약은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표준화된 양질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득과 합의를 통해 의료공급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의 수가계약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열악한 재정에 끼워맞추기 식의 수가통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수가계약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도 계약이 성사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박 부회장은 수가계약 결렬 이후 수가를 결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정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공익대표가 정부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과 가입자(8)·공급자(8)·공익대표(8)가 참여하는 24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대표를 정부가 추천, 불균형한 의사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박 부회장은 "건정심 공익대표를 정부 측 추천인사로 구성하고 있어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가 퇴장하더라도 수가를 결정한 후 통보하는 비민주적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2008년부터 수가계약을 파기한 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보다 0.2% 정도 적게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도 "슈퍼 갑의 징벌적 수가통보 체제"라고 비판했다.
"2011년 갑작스레 일부 영상수가(CT·MRI·PET)를 대폭적으로 인하해 고시해 병원계는 1500억원의 수입 감소가 있었고, 2013년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수가를 관행수가의 50∼60% 수준에서 결정해 연간 3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박 부회장은 "원가 이하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정상화 없이 수가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박 부회장은 "환자의 선택에 의해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성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상위수준에 대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으로 ▲적절한 보험재정 확충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 ▲의료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양질의 의료제공 ▲국민의 적절한 부담과 보험급여 등을 제시한 박 부회장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해야 균형적인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다"며 "어떤 부분에서라도 균형이 깨지면 건강보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