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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원격의료 '도발'...4월 국회 '후끈'

정부·여당 원격의료 '도발'...4월 국회 '후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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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교섭단체 연설통해 의료규제개혁 시각차 확인
정부, 정책 강행 움직임 재개...야당 "강력 저지"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자회사 설립·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두고, 4월 국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 이슈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의료분야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하며 갈등을 예고했고, 여기에 더해 정부가 영리화 정책 강행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국회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1~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재확인하면서 충돌을 예고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을 통해 의료를 "우리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라고 규정하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을 재강조했지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가진 대표연설에서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부담과 고통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또한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야권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전신인 민주당과 새정치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의사를 밝혀온 상태.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필두로,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온 바 있으며,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단언컨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상정해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키도 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또한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갈등의 불씨였는데, 정부가 4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고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인 바 있으며, 이목희 간사 또한  "실제로 정부가 이런 일을 벌인다면, 민주당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스스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할만큼, 다툼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4일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 상반기 내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 강행의지를 보였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10일로 예정된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 이날 회의는 의정협의·원격의료법안의 국회 제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공식 자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정협의 이후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 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로 제출된 만큼,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맞게 국회 안에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14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밀린 법안의 심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14일과 15일, 16일과 17일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며,  15일과 18일에 각각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복지위는 특히 15일 열리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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